거주중인집이경매로인하여 보증금돌려받을수있나요

현재 거주중인집이 경매로넘어갔어요 월세로사는데 보증금을 되돌려받을수 있는지요

미리이사를하게되면 돌려받지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 배당요구, 선순위 근저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있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일정액은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8조). 다만 이사하면서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전액 보증금을 돌려 받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무에 따라 배당 가능성이 달라지며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하시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1.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배당요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등기부등본상 전입신고일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월세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역시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3. 이사 및 전출 시 주의사항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지금 당장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순위를 파악하시고 기한 내에 관할 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무사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유무,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에서 함부로 먼저 이사 나가시면 대항력 문제가 생겨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선 등기부등본 확인 후 권리관계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짐 빼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본인 우선 순위가 어떠한지 경매에서 기준 권리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점유를 유지하여야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