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려고합니다.

2020. 02. 10. 09:46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역삼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합법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팀입니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사이트를 직접 개발 중이며, 이번달 중순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급분류시 필요한 게임설명서도 초안 작성완료하였습니다.

일을 진행하다보니 등급분류에 관한 경험이 없어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적어보자면,,,

1. 마일리지라는 저희가 보너스로 제공하는 게임용 재화가 있는데 상점에서 이 마일리지를 통해 보너스골드를 획득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2. 베팅금액에 따라 레벨업을 하는 기획을 구상 중인데, 게임설명서에 제거해야할지?

3. 이에 따른 분석게시판에서의 유료게시판 기능은 게임설명서에서 제거해야할지?

4. 만약 제거를 한다면 제거를 하고 등급분류를 받고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는지?

5. 등급분류 후 컨텐츠 추가할 경우 재등급분류를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 회원가입 시 추천인을 등록하면 보너스골드를 지급하는 기획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7. 결제시스템을 다 완성 후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지?

8. 회원가입 시 필요한 휴대폰인증을 다 완성 후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게임설명서 초안을 보내드리고 변호사님께 검토를 받아보고싶습니다.

부족한 점을 말씀해주신다면 빠르게 수정과 동시에 사이트 개발 후 면담을 가지고 싶습니다.

시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52877407 권기대 올림.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게임법 제21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행성게임인지가 문제되며, 게임법 제21조 제4항은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분류신청을 하면 사행성게임물인지 여부를 같이 판단받게 됩니다.

등급분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게임법 제21조 제5항)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내용을 수정한 경우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등급분류 규정" 제23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3조(등급분류신청)

① 게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자는 별지 제1호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급분류 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게임물내용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선전성, 폭력성 등을 심사하여 등급분류가 이루어 집니다.

게임설명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전문가와 자료를 가지고 대면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2020. 02.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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