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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3

임금체불 차액분 계산시 계약서 기준인가요?

조금 복잡합니다.

근로기간 2016~2020년 12월

계약서상 기본급 150

실제 받는금액도 150에서 세후받음

1.계약서상으로는 최저임금 미달 x

2.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미달o

이는 차액분 계산해서 받으면 됨 그런데 문제 추가

3.20년1일부터 근로자가 식대지급 10만원 요청

식대 지급하여 150+10=160

즉, 실제 받은 금액 160만원에서 세후 금액 받음

여기서 문제

근로계상서상 20년도 기본급 148만원, 연장수당 12만원으로 되어있음

연장금액은 기본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로 연장수당이아닌

식대를 받은거죠. 그치만 계약서상으로는 연장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148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60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연장이든 식대든 상관없이 기본급 기준인가요?

왜 식대를 기본급에 합쳐주는건지 모르겠네요.

급여인상도 아니면서 ..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150이라는 금액은 제가 보기 쉽게 적은겁니다.

혹여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고 하실까봐요.

계산은 이미 다 해봐서 미달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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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은 기지급된 세전임금을 근로계약 상 세전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연장수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노사간 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보다 적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이내인 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148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60만원에 대한 차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기본급기준 차액 산정하시어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재산정하여 계산해야 할 것이고,

    차액분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