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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저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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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하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토요일 저녁 9시에출근 일요일 아침6시 퇴근시

당일 저녁 12시부터 아침 6시에 근무중일때

휴일근무수당 1.5배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일용직으로 같은곳에서 일할때 퇴직금 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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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시작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토,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근로일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가 개시된 시점이 휴일이라면 익일의 근로까지도 휴일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정 이후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저녁 출근 일요일 아침 퇴근시는 1일의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