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인경우 퇴사일자를 월말로 하는지 평일로 하는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까지

미사용연차 소진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이 5월 29일인지 5월 31일 일요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까지 연차를 쓰고 그만두신다면 별다른 협의가 없는 이상 법적인 퇴직일은 5월 30일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받으시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6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해라 마지막 근무일이나 주말인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면서 고용 관계를 종료 하기로 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를 표시하면서 5월 29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했다면, 고용관계는 5월 29일에 종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그날이 퇴사일이며, 상실일은 5/30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근로자가 지정하거나, 회사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늘수록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2.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5.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6.1.이 되나, 5.2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5.30.로 하기로 특별히 정한 때는 퇴사일은 5.30.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31.까지 근무(퇴사일은 6.1.)로 하여 5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6.5.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직일자를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인 2025.5.30일이 퇴사일자가 됩니다.

    3.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일자를 2026.6.1로 설정하시면 2026.5.31까지 재직한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