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2.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5.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말일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퇴사일은 6.1.이 되나, 5.29.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5.30.로 하기로 특별히 정한 때는 퇴사일은 5.30.이 됩니다.
3.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31.까지 근무(퇴사일은 6.1.)로 하여 5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