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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편견없는대나무
25.03 계약 25.04 잔금완료
서울 동작구 매수시점에 조정지역 아니었음
매수금액 10억초
궁금한건 매도시 조정지역이고 12억 이상인경우
양도세가 조정기준인가요 비조정기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당시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본래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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