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활발한당나귀246
활발한당나귀246

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피규어 같은 완구류는 연령에 따라 안전 인증이나 표시 의무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15세 이상 대상 제품은 일반 장난감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피규어 제품이 15세 이상 대상이라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장난감 범주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kc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같은 절차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성인 취미용 완구로 분류되어 수입 시에는 일반 공산품으로 취급되어 통관됩니다 다만 연령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만약 외형이나 기능상 아동용으로 오인될 수 있으면 안전검사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세관이 제품 포장에 기재된 사용 연령, 광고 내용, 판매 목적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5세 이상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이 아니기에 KC 안전인증이 필요없습니다만, 어린이용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되며 보통은 +14 age 이런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피규어를 들여올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부분이 연령 기준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설계되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반드시 안전인증을 거쳐야 하고, 통관 시에도 안전인증기관 확인이 있어야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성인용이나 수집용 피규어라면 법적으로는 일반 장난감과 달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이 아니어서 인증 절차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포장이나 라벨에 어린이용 아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을 위한 것처럼 연령 구분이 명확히 표시돼야 통관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표시 여부가 없으면 세관에서 어린이제품으로 분류해 안전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어린이 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15세 이상의 피규어라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요건 비대상 적용은 제품 설명서 등으로 소명하여야 요건 비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