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리 레시피를 개발을 하면 이것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가지 요리 레시피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 레시피에 대한 노래처럼 저작권(?) 같은 것을 만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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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그치고, 그 아이디어가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어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판례들도 대부분 위와같이 레시피에대한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시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다만, 기술적으로 특허성이 있어서 특정 요리의 제조방법을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으로 등록 받는다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게 요리할 수 있는 독특한 조리방법이나 조리기구 등)
또는 요리를 특정 구도로 촬영한 "사진"등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레시피와는 별개의 문제여서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구요.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레시피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이외의 법률로는 일정한 보호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요리 레시피는 저작물성 인정여부가 불분명하여 저작권보다는 발명으로 성립되어 보통 특허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