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일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연차제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1년에 몇일을 연차로 사용할수가 있나요? 기업마다 연차일수가 틀린건지요? 아니면 나라에서 정한 연차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회사의 규정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이 보다 낮은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마다 1개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그 다음 해부터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있으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업에서 이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 시 1개씩 1년간 총 11개를 사용할 수 있고
1년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가 일시 발생하며, 2년 단위로 1개씩 가산됩니다.
기업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맞는 기업이라면 필수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곤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