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중간에 변경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가 되나요?

2019. 11. 18. 14:19

아버지께서 명절과 같은 날에 장거리 운전이 필요할 때면 아버지 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전가족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을 본적이 있네요. 중간에 이런식으로 변경하는 항목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제 기억에는 하루당 몇 천원정도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전가족 운전자 보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중간에 변경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가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테크 임신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또는 휴가때 단기운전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럴경우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연락을 하면 배서신청서를 발급 받아 안내를 해드립니다. 전가족 운전자가 아니라 30세이상 누구나 24세이상 누구나 이런 형식으로 나이만 지정하고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 단기운전자범위 확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추징보험료가 발생되는데... 카드납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단기운전자범위 확대는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19년 11월 19일 오전 11시에 전화를 하여 가입을 한다면... 2019년 11월 20일 0시부터 시작하는 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정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운전자범위를 확대 할수도 있기때문에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입일 자정 이후부터 개시일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019. 11.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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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금융(주) 파파라이프 지사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기운전자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가족전체 또는 타인이 운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바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카드로 납입하시거나 통장출금

    가상계좌 이체 등등 바로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는 날 00시부터 원하시는 날짜 24시까지 혜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19. 11. 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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