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알바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잡혀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 중입니다. 대학생이고 현재 아르바이트는 전혀 하지 않고 부모님의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2025년 1~12월 모두 불러온 결과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11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공제에 포함해도 되나요?

이외에도 제 단기 알바 수입 관련 단순경비율 신고시 피부양자로서 건강 보험료•고용보험료, 제 명의 카드 사용 관련 신용카드 공제를 공제 항목에 넣어도 부모님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자이므로 카드나 건보료 공제는 본래 불가능하며 국민연금만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