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노모를 모시는 경우, 소득세의 경로 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2019. 06. 29. 15:02

안녕하세요, 아하 세무, 회계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청각 장애 5등급의 74세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입니다.

저의 소득세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에 어머님의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추가 공제 받으실수 있는 공제부분은 아래와 같을것을 판단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부양가족공제 (어머님)일우는 아래 공제요건을 만족시 공제됩니다:

  • 어머님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현재 연세가 있으시니 일은 안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 포함됩니다.

  • 만60세 이상 이면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관계없음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이부분은 만약 다른 형제가 있으시면 확인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의 경우 (어머님 경로우대 공제 및 장애인 공제)의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시 공제받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70세이상 (현재 연세가 74세이시니 적용됩니다)

  2.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현재 어머님께서 청각장애 5급이시니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1)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그리고 참고로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를 조건이 만족시 모두 적용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언급된 조건들이 만족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으실수 있을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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