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내 일이라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1. 처음에는 파트로 들어가서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거 맞음

2. 확장 이전하고 나서 풀타임인데 주휴수당 안줌

3. 원래 명칭 바뀌고 이전하고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는데 안씀

4. 계산해보니 50만원 손해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바,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협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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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요청한 후

    불가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