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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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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간과 이후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친구랑 같이 부동산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해당 매물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물 같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유지가능한 기간과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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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경우에 따라 3년 ~ 10년 입니다.

      기간이 지난후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 ~45% 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 종전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어도 2년 거주 필요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여 다주택자로 적용 받게 되면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인경우 신규 취득분에 대해 취득세율 연 8%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1~3% 일반세율) 중과를 적용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 + 20% 이고

      비규제지역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5%) 로 적용 됩니다.

      주: 현재 20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 한시 유예조치 시행 중으로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도 주택 양도시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상 경과되어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시점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종전주택 자체도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보유, 12억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면 말그대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종전 주택 + 신규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고 신규주택 을 취득할 것

      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은 2년 보유하였을 것 -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필요


      2. 종전주택 + 입주권(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고 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두 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것

      -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 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아파트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할 것

      4) 종전주택은 2년 보유하였을 것 -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필요


      3. 종전주택 + 분양권(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두가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것

      아파트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 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 아파트 완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할 것

      4) 종전주택은 2년 보유하였을 것 -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필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으로 봅니다.

      2024년 5월까지 중과세율(2주택자:중과세율+20%, 3주택자:중과세율+30%)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유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제혜택을 받고 싶다면 연장된 기간인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12억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이면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주택을 매도 하면 9억이하는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지역이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기간이 지나서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