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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입사 후 교통사고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결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1월 21일까지 재직하면 연차 1개가 안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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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결근 처리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재직기간, 결근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단순 출근율만 보자면 문의 내용의 직원은 출근율 80%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10/21-11/21 동안의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한달 소정근로일수 30일이라하면 5일 결근 이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80%이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을 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연차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월 2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