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두시간 알바한 거 돈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알바 붙은 곳에 출근해서 2시간 30분 근무하고 왔는데 사장님이 근무중에 너무 자주 담배 피고 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힘들기도 했고 (담배 냄새 맡으면 두통 와서) 말한 것보다 할 일도 너무 많고 유니폼도 너무 더럽고 여러모로 오래 못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문자로 그만하겠다고 말했는데 2시간 30분 근무한 거에 대한 시급은 주는 게 맞는거죠?
원래 급여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기다려보는 게 맞을까요? 문자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혹시 안 주면 법적 신고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2시간 30분 근무한 급여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접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