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등기를 친다”와 전입신고 다른건가요?

매매 잔금시 등기를 쳐여한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랑 다른건가요?

매매한 아파트 잔금일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보다 일정이 두달 정도 빨라서, 전세금 잔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입신고랑 등기랑 다른 개념이라면 등기는 바로 쳐야하나요? 등기를 쳤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 영향이 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를 치는 것은 부동산 명의를 넘긴다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은 해당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