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못받았는데 사업자변경할시
제가 계약직으로 1년 다니며 재계약을 쓰자는 말을 안해서 1개월 더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년다니기 채 전에 사업자가 원래 대표말고 사업자를 아예 변경해서 (같은회사지만 이름바뀌고 대표자도 원래대표 말고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따로 변경된 사업자로 계약서를 바꿔서 쓰지 않았습니다 13개월 일하는동안 마지막 월급만 바뀐사업자명으로 입금이 됐고 저희한테는 회사 이름만 바꿨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싹 다 바뀌어있었습니자 이럴시 연차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거나 영업양도가 된 경우 변경된 직장을 대상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 사업주, 전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주에게 근로제공하였으므로
연차수당 등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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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2004.05.20, 근로기준과-2548)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