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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희망을주는학자
한참희망을주는학자

전적-입사일 승계 후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연금 불입액을 급여의 1/12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해당직원은 6년전 자회사로 입사하였고,

24년 1월 1일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당시 아래와 같은 조건의 전적동의에 서명하였습니다.

(모회사)에서 운영중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에 동의하며, 2024년 귀속 퇴직연금액 불입시 (자회사)에서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을 해당년도 연간 급여총액 1/12로 산정함에 동의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 부터의 급여기록을 전달받아 1/12로 산정하고 불입-입금 완료 하였는데요,

자회사와 현재는 분리 된 상황이고, 자회사에서 불입액을 전달 받은 바 없이 모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그에 맞는 납입액을 산출하여 1년 미만 퇴사임에도 지급한 것 인데요. 혹시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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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인 경우 1/12만큼 납입하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