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거주자의 서울 집 구매관련 실거주 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현재 토허제로 인해 서울 집을 살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직장생활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이며 서울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 실거주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10월부터 미국 거주 (미국 기업 재직중)
한국 국적, 영주권 없음
보유부동산: 한국 빌라
월세 주는중
작은 평수 빌라 2억 미만
서울 집 사기 전 매도 가능
5~10년 미국 거주 후 한국 귀국 예상
서울 집 구매 시, 옵션
1순위: 전액 현금
2순위: 전세낀집 구매
3순위: 대출가능여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허제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거주 유예를 받고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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