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6월30일부로 퇴직하게되엇습니다.

2019. 06. 21. 13:42

제가 2019년6월30일부로 퇴직하게되엇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은 수령하고 싶은데 퇴직후 언제 수령할수잇나요?
퇴사일로 14일이내에 퇴직금통장에 돈넣어줘야된다고 하던데
바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만 1년 이상 (80프로 이상근로) 근무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지금 지급이 기준입니다.

지연 지급할 경우 20프로의 지연 이자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한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2019. 06.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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