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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참매291
현명한참매29121.03.16

범죄기록조회 삭제가 가능할까요?

오래된 범죄기록은 삭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 때 방황을 했던 적이 있어 소년보호관찰 처분과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있던 사건과

술 마시다 폭행시비가 붙었는데

상대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말하여

그냥 나라에 50만 원의 벌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될까요?

이직을 원하는 직종에서 취업시 범죄기록을 요구하는데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이 발목을 잡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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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개 5년의 기간 동안 보관 되고 자동으로 삭제되게 되는 점에서 특별히 특수한 공무직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한 취업 등에 제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조회 등을 직접 해보신 후 관련 판결의 시점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