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환급 문제?

2019. 06. 24. 10:09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월세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방법이 있다는데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올해 3월에 신규창업하였고 간이과세의 PC방이며

월세 중 부가가치 환급받을 금액은 총 180만원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대표님이시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방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에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어떤항목이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비용처리 하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4. 14: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