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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코뿔소228
강한코뿔소22822.02.10

주 3일 - 24시간(각 8시간), 주 4일 - 32시간 (각 8시간) 근무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

저는 요양원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리원 분이 두 분 계신데 제목처럼

주 3일 - 24시간 (각 8시간)

주 4일 - 32시간 (각 8시간)

이렇게 종사하시는 중입니다.

이 분들은 정상적으로? 주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월 근무 시간인 174시간보다

각 70시간(104시간), 35(139시간)을 덜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월 평균 근무하시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매 달 1일 (8시간)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무하시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종사자는

월 평균 근무시간의 비율이 104(주 24시간 근무자)/174 (주 40시간 근무자) = 0.6이므로

8시간 * 0.6 를 하여 매 월 4시간 48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질문 2.

만약 후자가 맞다면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3.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답이 없다면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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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회 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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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4. 휴일, 휴가의 경우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식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질문자님의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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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월 평균 근무하시는 시간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매 달 1일 (8시간)의 연차가 발생을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근무하시는 시간의 비율에 따라 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종사자는

    월 평균 근무시간의 비율이 104(주 24시간 근무자)/174 (주 40시간 근무자) = 0.6이므로

    8시간 * 0.6 를 하여 매 월 4시간 48분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 후자가 맞습니다.

    질문 2.

    만약 후자가 맞다면 계산하는 공식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즉, 1주 2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24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으로 주어야 하며,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에는 72시간/8시간= 9일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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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8시간x(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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