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나온 사업장의 방침이 여름휴가는 무급휴가라고 하는데 타당한건가요?

2019. 05. 30. 17:39

본사에서 근무중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파견을 나가게 됬는데 파견기간중에 여름 휴가기간이 걸쳐있습니다.

파견 당시 사규는 파견된 회사의 사규를 따라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오긴했는데

파견근무 직원이 여름휴가를 쓸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써야한다는데 타당한 근거가 존재할까요?

보통 본사근무시에 여름휴가는 항상 유급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질문올립니다.

만약 파견된 회사의 횡포라면 본사측에 요청하여 유급휴가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를 어떠한 형태의 휴가로 운영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만, 여름휴가를 무급휴가로 운영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법기준에 맞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자께서 여름휴가가 일반적으로 유급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거나 보다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여름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소정근무일 중 무급여름휴가를 활용할지 여부를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두지 않고, 사용자측의 사유로 소정근무일에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까지 휴가를 가도록 한다면, 무급여름휴가기간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9. 05.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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