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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몬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지 일주일째 됬습니다!
다름이아니고 보통 퇴사하고 어느정도 지나야 퇴직금이 들어오나요ˀ̣ 첫 직장이였어가지고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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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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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월급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정기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