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한달 남기지않은상태에서 권고사직
육아휴직이 16일까지고 마지막 육아휴직 신청일이 17일자(복직일)입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정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사일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는 날 다음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복직일 이후로 결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나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는 해지방식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퇴사일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연차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일자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입사일자 이후 퇴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우라면 복직일 이후 중 하루를 정하여 사직일자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안한 일자를 받아드리셔도 되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자가 몇일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