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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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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달 남기지않은상태에서 권고사직

육아휴직이 16일까지고 마지막 육아휴직 신청일이 17일자(복직일)입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정확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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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퇴사일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하는 날 다음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복직일 이후로 결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나 후 30일간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는 해지방식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퇴사일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연차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사일자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입사일자 이후 퇴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경우라면 복직일 이후 중 하루를 정하여 사직일자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안한 일자를 받아드리셔도 되고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상에 기재된 퇴사일자가 몇일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