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등 아파트 증여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무상증여
2) 부담부증여
3) 저가양도(30% 또는 3억중 작은금액)
4) 가족간 교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1) 무상증여 : 아파트를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저가양수도 :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지급해야 합니다.
4) 가족간교환 : 상호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현물출자하는 방안 또는 법인 설립후 법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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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이전하는 일반적인 방식에는 무상증여, 부담부증여, 유상매매, 교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매매(저가매매 포함), 교환(교환도 매매임) 등이 있으며 이외에 상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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