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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파랑새196
착실한파랑새19623.09.06

아파트 증여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등 아파트 증여를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 무상증여

2) 부담부증여

3) 저가양도(30% 또는 3억중 작은금액)

4) 가족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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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1) 무상증여 : 아파트를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저가양수도 :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지급해야 합니다.

    4) 가족간교환 : 상호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현물출자하는 방안 또는 법인 설립후 법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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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을 이전하는 일반적인 방식에는 무상증여, 부담부증여, 유상매매, 교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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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방법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매매(저가매매 포함), 교환(교환도 매매임) 등이 있으며 이외에 상속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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