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1) 무상증여 : 아파트를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저가양수도 : 시가 대비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지급해야 합니다.
4) 가족간교환 : 상호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을 해야 하며,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현물출자하는 방안 또는 법인 설립후 법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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