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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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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계 업무 특성 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3년 7월에 입사하여 24년 7월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연차를 작년에 4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차 사용 계획서 작성만 요청할 뿐 따로 휴무 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 사용 연차 일수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된다고 하는데

  1. 해당 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되는 게 맞나요?

  1. 만약 당 해 소멸된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나요?

  1. 연차가 당 해 소멸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촉진제 시행 중이나 휴무 일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퇴사 시 이전 년에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이라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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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진행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사용권유라면 연차촉진제로 볼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된 연차휴가일을 회사에서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불가한 상황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2.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