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계 업무 특성 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3년 7월에 입사하여 24년 7월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연차를 작년에 4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차 사용 계획서 작성만 요청할 뿐 따로 휴무 일을 지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 사용 연차 일수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된다고 하는데
해당 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되는 게 맞나요?
만약 당 해 소멸된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나요?
연차가 당 해 소멸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촉진제 시행 중이나 휴무 일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퇴사 시 이전 년에 미 사용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이라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진행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한 사용권유라면 연차촉진제로 볼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획된 연차휴가일을 회사에서 알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이 불가한 상황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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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 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당 해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