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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여치290
공손한여치29024.03.18

시간외수당 급여대장 기재시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25일 급여지급.시간외수당은 말일까지 계산후 익월지급이에요..

하지만 거의 고정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는 25일 급여지급일에 당월 시간외수당까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급여대장에 시간외수당 먼저 작성후 시간외수당란에 별도지급이라 기재후 익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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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점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실제 근로에 맞게 지급된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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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간외수당은 말일까지 계산후 별도지급인 것이 맞다면, 별도로 산정하여 익월에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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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정산이 되면 그 시간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를 다시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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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세금신고 때문에 당월 발생한 시간외수당의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급여대장에

    기재하고 익월에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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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과 기본급을 왜 굳이 따로 지급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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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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