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조합원이 공동명의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살던 곳이 재개발이 되어서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제 잔금 처리하기 전이고 지금까지는 제 명의로 진행했습니다만 지금 남편과 공동명의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증여로 봐서 증여세랑 취득세를 또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그래서 조합이어도 세금은 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알고싶고
이제껏 배우자한테 증여한 적은 없어서 6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것 같은데
2. 이것도 시가 기준으로 6억까지 가능한 건가요?
3. 10년 지나고 타인에게 양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로 증여세 신고하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10년 이후 양도해야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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