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9~18시 시간외수당은?
정식시간은9시부터18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후1시출근을 하고
늦게퇴근하게되면(예시 13시출근21시퇴근)
이럴경우 시간외수당은 몇시부터 들어가나요?
누구는 8시간이후부터라고 하고
누구는 18시 이후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후가 아니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18시가 넘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은 상태라면 일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날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시 출근 여 21시 퇴근하게 되면 8시간 근무에 해당하므로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3시에 출근을 하였다면 13시부터 8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