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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존중받는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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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9~18시 시간외수당은?

정식시간은9시부터18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오후1시출근을 하고

늦게퇴근하게되면(예시 13시출근21시퇴근)

이럴경우 시간외수당은 몇시부터 들어가나요?

누구는 8시간이후부터라고 하고

누구는 18시 이후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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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후가 아니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 18시가 넘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때부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은 상태라면 일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날 근무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3시 출근 여 21시 퇴근하게 되면 8시간 근무에 해당하므로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3시에 출근을 하였다면 13시부터 8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