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2.03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해서 임금체불이 생겼습니다.

계약서보다 일을 많이 했고

계약서만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ㅠ

저는 그냥 사장이 계약서 문제만 없게해놓고

돈만 제대로 주면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부는 사인했고 다닌겁니다..근데 임금도 밀리고 ㅠ

1. 저런식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시 저는 체불임금 못받는건가요?

2. 계약서는 있지만 제 사인이 없다면요?

3. 노동청에 고발하면 체불임금 계산도 해주나요?

제가 하긴했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사업주가 적게주는지 등등요..

4. 저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랑 일하는게 다른데 알고도 했으니

저도 잘못한걸까요.. 일 더 많이했는데 증거제출을

뭘로해야될지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했다면 당연히 계약서상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를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기는 의미일 뿐, 서명이 되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교부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감독관이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합니다. 다만 얼만큼의 체불이 왜 발생했는지는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이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독관이 계산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감독관이 알려주지만 얼만큼의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했는지는 진정인이 입증 해야합니다.

    4.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것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한 귀책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 초과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인이 없다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하지만 대략적으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의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면 이 역시 체불입니다. 이때, 출퇴근기록을 담은 내역(지문시스템 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나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무한 내용(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회신 내역 등)으로 초과 근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 내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산정하여야 합니다.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노무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달라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초과된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인지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초과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초과근로를 해야했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 주장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을 했다는 증거자료(예를들면, 근무일지(수기도 가능),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업무기록, 주차장입출차기록, 교통카드기록, 하이패스 기록 등)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체불임금은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의 연장 및 휴일근무 수행에 대해 사업주가 지시한 내역 등의 자료가 있고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도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런식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을시 저는 체불임금 못받는건가요?

    별도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 계약서는 있지만 제 사인이 없다면요?

    싸인이 없는 경우더라도 다른 근로관련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노동청에 고발하면 체불임금 계산도 해주나요?

    제가 하긴했는데 맞는지 안맞는지 사업주가 적게주는지 등등요..

    본래 권리주장하는 자가 체불임금 계산해야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4. 저 체불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증자료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