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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멧토끼122
남다른멧토끼12221.09.04

전세자금 보증보험을 들려면 어디로가야하나요?

최근 전세계약을 갱신했는데요

전세계약금 보증 보험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상의가 필요한가요?

보통 은행에서는 보증금 대출에 대한 보험만 드는것으로 아는데요.

전세금 전체에대한 보험을 드는것을 알고싶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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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가입하게 되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필수 이므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보험가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겠지요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익일 이후 발급 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후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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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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