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명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가입하게 되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필수 이므로.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보험가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겠지요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익일 이후 발급 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후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을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