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임차 월세계약시 주의해야하는사항
이번에 친구랑 공동임차로 이번에 월세를 계약하려고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나 적어야하는 사항, 주의사항이 어떤것들이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임차인 칸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각자 서명해야 하며 이사 후 두사람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만기 시 발생할 배분 갈등을 막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만기 시 보증금은 임차인 두사람의 계좌로 각각 50%씩 분할 반환한다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저긍로 공동임차인은 월세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므로 친구가 자기 몫의 월세를 안내면 집주인이 나에게 전체 월세를 청구할 수 있고 나는 이를 내야 합니다. 만기 전에 한명이 갑자기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중도 퇴거 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못구하면 만기까지 월세를 낸다라는 규칙을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과 공동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시며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임차 계약 시 가장 핵심적으로 챙기셔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과 계약자 전원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일부가 퇴거시 의무 승계방식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계약서 특약사항에 두 사람의 보증금 부담 비율을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각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분할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중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먼저 퇴거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 방식을 미리 협의해 특약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중도 해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신 직후에는 친구분과 함께 두 분 모두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전출을 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두 분 모두 요건을 유지하시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에는 공동임차인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 이름만 들어가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중심 권리를 가지게 되고, 향 후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관련 분쟁 때 다른 한 명은 보호가 애매해 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보증금을 각자 얼마씩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따로 기록해 두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계좌이체 내역도 증빙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한명이 나가게 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공동임차인 중 1인이 퇴거할 경우, 남은 임차인이 신규 동거인을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한다" 혹은 "퇴거자는 새로운 임차인 승계 전까지는 기존 책임을 부담한다" 정도의 특약을 남겨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방식도 구체적으로 기술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각각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라고 명시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대항력 유지입니다.
계약서에 임차인 란에 두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서명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간혹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하고 다른 한 명은 그냥 살기도 하는데 이러면 명의가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어렵고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 전대를 한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친구랑 공동임차로 이번에 월세를 계약하려고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나 적어야하는 사항, 주의사항이 어떤것들이있나요?
===> 공동 임차를 하는 경우 "월세 수익에 대한 배분문제"를 정확히 언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