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시 소액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제하게 되나요?

2019. 06. 05. 11:26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지만, 건당 몇천원의 소액 활동비를 지급받을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는 4대보험 납부의무 대상자는 아니므로 공제하고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19. 06. 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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