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시 소액의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제하게 되나요?
2019. 06. 05. 11:26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지만, 건당 몇천원의 소액 활동비를 지급받을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많게는 수십,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게 되지만, 건당 몇천원의 소액 활동비를 지급받을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4대 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건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