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시설 한곳에서 7년근무중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70대입니다 7년근무중입니다 연말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있다고도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면 못받는다고 의견이 많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기간은 충족하실 것 같은데,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신상의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면 못받는 것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그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