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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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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만18세 미만이 미성년자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18세는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나요?

또 민법에는 만19세 미만이 미성년자라고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특별법이니 만18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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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18세 미만은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지만 만18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서류없이 취업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 연소자로 봅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면 일반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민법에 따른 성인(만 19세)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성인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성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다만, 연소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정의하고,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등을 유념하여 연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이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