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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푸른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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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9월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9월 중도퇴사자 급여를 올해 기본급+명절+시간외+식대비 까지 합친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소득세도 올해 낸 금액을 적어야 하는걸까요?

2. 9월 시간외 수당은 10월 급여로 나가는데 10월 10일 9월 급여때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11월 10일에 11월달 급여 신고 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10월 시간외 수당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9월 퇴사자라 15일안에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10월 시간외 수당에 대한 퇴직금은 그냥 급여처럽 줘되나요?

2. 아니면 9월 급여때 미리 나가고 10월 10일 신고 시 퇴직금을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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