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주 5일 근무로 5개월 넘게 재택 근무 중입니다
하루 6시간 근무로 정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었고 업무 일지는 쭉 작성해온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작년 12월까지 계약으로 적혀있으나 기간만 그 때까지로 적어놓은 거라고 하셔서 현재까지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이 점점 유동적으로 변했고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당분간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퇴근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업무량이 적은 날은 자율적으로 일찍 퇴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도 바쁜 날이 있어서 월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 6시간 근무는 됐었는데
갑자기 당장 다음주부터 하루 2-3시간 근무로 바꿔야한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대놓고 해고 통보를 하신 건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 휴업 수당이라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소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었던 경우에도 평균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서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면 근로시간 입증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받고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받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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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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