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5살 여자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돈이 필요해 동네안과에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장한테 여쭤보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텐테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꺼내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보통은 한달 정도 수습이 끝나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동네안과가 집이랑 가깝고 일도 잘 맞아서 오래 할 생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못하고 월급 175 (2024년 기준) 중에 2주치인 875,00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려 하니 너무 어려운데 875,000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신고 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에는 출석은 하셔야 하며
출석하지 않을 시 사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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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약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액수가 달라집니다. 임금 산정이 어렵다면, 노동OK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임금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정해진 일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다른 증거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와 의견이 다를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