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퇴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할 위로금의 범위는..?

최근 사내에서 권고 사직을 한 동료가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이라 별도의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사측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한 내규가 없었는데 별도 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요..?

통상, 위로금이라 하면 급여의 몇개월치를 지급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합니다.

    2.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위로금 지급

    2) 실업급여 수급처리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4. 퇴직위로금 법상 권리가 아니고 권고사직 시행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협의(약정)로 발생하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5. 따라서 회사와 퇴직위로금 지급 협의가 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위로금 범위는 회사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특별히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1개월 ~ 3개월 월급 범위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회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통상 1개월 정도의 위로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통상 1~3개월치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