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어떻게 구분하며, 임금은 각각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07. 21:33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또 추가적으로 임금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익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편민수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2시간제의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미 개정법이 시행되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별 주52시간제 시행시기>

①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or 공공기관 (2018.7.1.)

②① 中 기존에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되었으나 금 번 개정으로 제외된 사업장 (2019.7.1.)

③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2020.1.1.)

④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2021.7.1)

(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2022.12.31.까지 특별연장근로(노사합의로 주8시간 추가 연장) 가능)

  1.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시간 역시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즉 휴일근로시간까지 포함해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음)

  2. 휴일근로 : 약정휴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명시), 및 법정휴일(근로자의날, 법정주휴일)에 근무한 시간이며,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할증이 붙습니다.

  3. 야간근로 : 22:00~익일0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50%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 반드시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100%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50%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간 어떻게 임금을 지급받으셨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얼마를 더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기 기준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해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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