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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황새148
느긋한황새148

전세 가계약 파기했는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8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적인 전세 가계약을 진행했고

이후 가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중개인이 파기햇지만 중개보수는 지급을 해야한다

전세금이 1억 5천이었으니 45만원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중개인이 집을 보여줄때, 가계약할 때, 파기할 때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느꼈으며

사기같은 느낌이 들어 여쭤봅니다.

45만원을 모두 줘야하는게 맞나요??

계약서 상 중개보수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맘같아선 18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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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은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단계이므로 계약 파기시 지급해야할 중개수수료의 범위가 어디인지 다툼의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자체를 45만원(또는 전세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으로 특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지급해야할 것이지만 액수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정도를 고려한 보수금 정도로 주장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개보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만한 근거가 없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