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근로 시간대로 일할 수 없게 되어 해고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알바로 회사에서 하루 7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몇 달 간만 6시간 근무를 해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 올해 4월 정도까지만 6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그 뒤엔 다시 7시간 근무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서 계약서만 써보고 정직원 근로계약서는 써본 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 시간에 '올해 4월까지는 6시간, 5월부터는 7시간 근무' 라고 명시가 되나요? 아님 계약을 4월까지만 6시간 근무로 작성하고, 5월이 될 때쯤 다시 7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요?
2. 전자의 경우에 만약 제가 여건 상 다시 7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기 어려워져 이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계약 무효 처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고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질까요?
다시 말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간 합의된 근로 시간' 대로 일할 수 없어져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후자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2. 그러한 사유로 해고나 근로관계 종료 권고사직 등이 있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올해 4월까지는 6시간, 5월부터는 7시간 근무' 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회사와 약정대로 일정기간 후에 다시 7시간 근무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전환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3. 물론 전환이 어려운 부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먼저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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