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알바로 회사에서 하루 7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몇 달 간만 6시간 근무를 해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 예정인데 올해 4월 정도까지만 6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그 뒤엔 다시 7시간 근무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프리랜서로서 계약서만 써보고 정직원 근로계약서는 써본 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 시간에 '올해 4월까지는 6시간, 5월부터는 7시간 근무' 라고 명시가 되나요? 아님 계약을 4월까지만 6시간 근무로 작성하고, 5월이 될 때쯤 다시 7시간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요?
2. 전자의 경우에 만약 제가 여건 상 다시 7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기 어려워져 이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계약 무효 처리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고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해질까요?
다시 말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간 합의된 근로 시간' 대로 일할 수 없어져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