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셰입자가 집을 구했다면 전세금의 몇%를 주나요?
전세를 6억9천에 살다가 이사가시면서 전세로 가는집이 10억이라 돈이 없으니 1억을 보증금에서 얘기합니다 전세 만기는 8월 18일 5월23일까지 1억을 달라고 하는게 합당한지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임차인의 다른 계약진행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먼저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즉 강제사항이 아닌 두 당사자간 협의사항이자,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해주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에 따라 이러한 조기반환요구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람관계에서 기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수 있는 만큼 좋게 의사소통하는게 필요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조기반환의 금액은 현 보증금의 10%, 질문에서는 6.9억전세라면 6900만원정도를 반환하겠으나, 협의에 따라 조금더 반환을 해줄수도 이보다 낮게 해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과 시기 모두 관례를 한 참 벗어 나보입니다.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전세금 6억 9천만 원 이므로 관례대로라면 10%인 약 6,900만 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가 새 집10억 원의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 집주인이 6,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맞춰 줄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전까지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세입자의 1억원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관례상 다음 집 계약금 조로 미리 돌려주는 돈은 전세금 10%인 6900만원이 적정선이며 세입자의 사정일뿐인 1억원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자금 여유가 없다면 관례대로 6900만원 까지만 5월23일에 준비해 줄테니 나머지 부족한 돈은 세입자가 직접 단기 대출 등으로 마련하라고 선을 그으세요. 6900만원이든 1억이든 돈을 일부 미리 줄때는 반드시 8월 18일에 확실히 이사 나간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를 6억9천에 살다가 이사가시면서 전세로 가는집이 10억이라 돈이 없으니 1억을 보증금에서 얘기합니다 전세 만기는 8월 18일 5월23일까지 1억을 달라고 하는게 합당한지 ....
==> 거절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을 한다면 최대 현 보증금에서 10%까지 지급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계약했을 때 임대인이 만기 전에 미리 돌려준느 돈은 통상 신규 계약금 수준인 전세금의 10%가 관례이며 만기 전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미리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가 3달이나 남은 시점에 세입자가 본인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5월 23일까지 1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이며 전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는 없으므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관례대로 6900만원 정도만 조율해서 먼저 지급하겠다고 협의하시고 잔금은 만기일에 동시이행으로 청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