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

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 피해자를 살인하고 나서 경찰에 잡히자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촉탁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살인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탁살인은 타인의 요청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살인죄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살인사건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촉탁살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살인 행위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촉탁살인은 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고통을 종식시키거나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살인은 가해자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을 위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형법은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에 대해 일반 살인죄보다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반해, 촉탁살인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2조).

      다만, 촉탁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살해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반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살인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촉탁살인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서 가해자의 촉탁살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범행임이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를 촉탁 살인이라고 하며 일반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경한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누군가에게 살해 의뢰를 받아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법정형에서 위와 같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