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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언어 조항 얘기 보니까 다국어 서류에서 문제가 꽤 많을 것 같네요

무역 계약에 언어조항을 안 넣어서 다툼 생기는 사례가 있다는 칼럼을 봤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영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다국어 병행이 필수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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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 언어 조항은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 거래에서 영어 하나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출입 당사자 중 한쪽이 영어 이해가 부족하다면 분쟁 때 자국 언어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세관 서류나 인증 관련 문서는 현지 언어를 요구하기도 하고, 원산지 증명이나 검사기관 보고서는 각국 언어 기준이 달라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준 언어를 지정하고 다른 언어는 참고용이라고 적어둡니다. 그렇게 해야 분쟁 발생 시 어느 해석을 따라야 할지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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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 가능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국가 언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로 작성됩니다.

    국가 간 언어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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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언어조항을 안 두면 분쟁 시 어떤 언어본을 기준으로 해석할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보통은 영어본을 기준으로 많이 쓰지만, 상대국 요구로 자국어 병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 언어 간 표현 차이로 뜻이 달라질 때가 생기면 결국 해석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아예 계약서에 영문본을 우선한다처럼 기준 언어를 명시해두는 게 안전하고, 다국어 병기가 꼭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전문 번역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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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암묵적으로 영어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꼬투리를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서류를 영문으로 제작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영문계약서의 진위성 및 언어조항 미삽입을 통한 무역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이러한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었기에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