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교육비 공제 관련 이중 공제 질문
작년 단기알바 건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 중입니다. 근로소득도 합산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의 총 소득금액이 97만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공제 부분에서 교육비 공제할 때 제가 작년에 낸 대학등록금 300여만원이 잡히는데요. 아직 학생이라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금 납부하실 때 이미 제 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단순경비율 신고하면서 제 교육비 공제를 또 받는 게 가능한가요?
이중으로 공제받는 게 돼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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