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교육비 공제 관련 이중 공제 질문

작년 단기알바 건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 중입니다. 근로소득도 합산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로소득의 총 소득금액이 97만원 정도로 잡혔습니다. 공제 부분에서 교육비 공제할 때 제가 작년에 낸 대학등록금 300여만원이 잡히는데요. 아직 학생이라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금 납부하실 때 이미 제 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단순경비율 신고하면서 제 교육비 공제를 또 받는 게 가능한가요?

이중으로 공제받는 게 돼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등록금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이 이미 받으셨다면 본인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