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작성 및 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출결의서를 직원이 먼저 돈을 사용 한 후 또는 사용 전 모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고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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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 관련 지출과 관련하여 직원이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해당 지출증빙을 갖춰 내부 지출 결의서를
품의하여 회사에 지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직원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직원의 서명 닐인하여 신청후에 경리/회계부서에서
내부 결제를 득한 후 지급은 다른 파트에서 결제 후 지급이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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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결의서는 지출을 한 이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정리하는 서식이므로 지출하고 작성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